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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2025년 출산 & 육아 제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기간 연장, 난임부부, 출산지원금)

2025년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확정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단계별로 인상됩니다.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육아휴직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부모의 상황에 맞게 유연한 휴직이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납니다.  

4.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손주까지 적용
• 자녀 세액공제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 손주까지 적용 확대: 세액공제 대상이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5. 난임 부부 지원 강화
• 난임 치료 휴가 확대: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되어 난임 부부의 치료 시간을 보장합니다.  
•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신설: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6.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